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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법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 흔히 신의진법이라 불리는 법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를 잇는 과도하고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죠. 그러면 도대체 신의진법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걸까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확히 말하면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의 이름처럼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죠. 때문에 이 법안에는 게임 뿐 아니라 모든 중독될 수 있는 물질이나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 도박, , 게임’만이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심각한 중독이 보고되는 물질이나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만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반드시 통과돼야할 굉장히 좋은 취지의 법안처럼 보입니다. 게임 개발자와 게임 사용자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도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순전히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법안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법안 이외에 게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셧다운제 확대, 청소년의 유료서비스 이용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보호자 및 담임 교사에게 청소년이 가입한 게임 통보.

 

* 위 사항을 위반시 해당 게임 업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징수.

 

* 게임 업체 매출액의 1%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으로 부과.  

 

  앞서 언급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규제가 목적인 법안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것이 많죠.

 

 

  현재의 셧다운제로도 평일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011시까지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교육 현실에서 셧다운제 시간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아예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죠. 또한 유료 서비스 이용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항목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한 달 결제액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게임업체에 부담시키는 금액도 과도한 편입니다. 매출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매출액을 모두 이익이라고 잘못 생각한 탓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 중독이 결국 게임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가 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순이익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게임 업체의 지출이 매출액의 99%라고 가정했을 때, 이 법안대로라면 업체의 이익을 모두 몰수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이 법안들은 모두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과도한 내용들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 세 법안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뭉뚱그려서 보도하는 바람에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까지 규제를 위한 법안처럼 잘못 인식된 감이 있습니다.

 

 

 

(게임은 도박, 마약과 동급?)

 

  게다가 결정적으로 새누리당 대표의 4대 중독물질 발언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이 말만 아니었다면 아마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알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마약, 도박, , 게임으로 일괄적으로 통합돼 있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같은  마약이나 도박과 게임을 다른 분류로 묶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허가받은 물질’과 허가 받지 못한 물질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현재 추상적으로 표현된 치료와 예방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정신 보건 의료 계통의 종사자의 확실한 진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게임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